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세상다내꺼 2022. 11. 30. 15:50
반응형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 차이 정리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정리하고, 각 연금마다 특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며 지금은 더 이상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제도로 과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이며, 만 65세 이상에 소득이 많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경우, 소득평가액 + 재산으로 평가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정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방문하셔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마찬가지로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사진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사진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사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2.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으로 부르시는 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평생 동안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세 종류인 장애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 중복해서 수령이 되지 않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이 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사진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사진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사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 조건부터 연금액, 재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였으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약 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에서는 기초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내가 납부한 돈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다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상황에 따라 중복 수령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령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령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선정기준액을 확인 및 계산해보시고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조회를 통해 해당 연금들의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 방법, 재발급 및 사용처

2023년 공공근로 일자리 조건, 신청방법

 

댓글